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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2 2014고정14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11. 28.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안동시 B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7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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