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23:49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