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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67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피해자 ㈜ C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면서 2011. 11. 말경부터 인천도시철도본부에서 발주한 인천 서구 D를 대우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대우건설이 피해자 (주)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한 기성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6,1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6,41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나 피해 회복된 바 없어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피해자 회사ㆍ고소인 G 등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사포기각서 등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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