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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4 2016고정2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도로상을 강릉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행복예식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D카센터’ 입간판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카센터 입간판을 수리비 약 52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합의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시각 및 도주경위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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