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13 행의 “ 그 다음날 부터는” 부분부터 제 4 쪽 제 15 행의 “ 연 12% 의” 부분까지를 “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 특례법’ 이라고만 한다) 제 3조 제 1 항, 소송 촉진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 2조 제 2 항, 구 소송 촉진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5년이 경과한 현재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위 계약은 이행 불능에 빠진 상태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년 간 조합원, 시공사 및 업무대행사와의 분쟁으로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원고의 위 계약상 의무는 이행 지체에 빠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행 불능 또는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