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사거리 앞 2차로의 도로를 중가집 설렁탕 쪽에서 상무나이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광주여성발전센터 쪽에서 무각사 삼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밴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15,4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