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310 (2012.12.20)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임야는 상증법이 정한 물납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리한 지형 등은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964 / 조심2009중2771 / 조심2009서2360 / 국심2001서130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3.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6.6. 피상속인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2.1.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및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따라 납부할 세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OOO 산91-3 임야 5,290㎡(감정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7.16. OOO지방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아 쟁점임야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관리·처분이 부적절하여 매각이 어렵고, 매각되더라도 납부할 세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이 예상되므로 다른 상속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을 신청하도록 청구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12.7.26. 쟁점임야 외에 물납신청할 다른 적절한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물납을 재신청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8.13. 청구인들에게 같은 이유를 들어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부동산이 주된 상속재산이며, 물납신청한 쟁점임야 외에는 달리 물납할 다른 재산이나 현금 재원이 전혀 없고, 임야는 특성상 거의 모두가 진입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단일 필지의 임야는 물론이고 분할하여 임야를 물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반 임야가 아닌 군사보호구역 내의 임야라도 물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왔으며, 쟁점임야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할 만한 다른 사유가 전혀 없어 물납요건에 충족되는 재산인데도 처분청은 단지 진입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관련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의 일관된 견해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12중1964, 2012.7.20., 조심 2009중2771, 2010.3.3., 조심 2009서2360, 2009.11.25., 국심 2001서1307, 2001.9.6. 등 다수).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매각이 어려워 관리·처분상 부적절하고, 매각되더라도 납부할 세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이 예상되므로 다른 상속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하도록 처분청이 요구한 바,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물납을 신청하여야 하나, 당초 신청한 쟁점임야로 물납을 재신청하였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납신청재산인 쟁점임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물납)제1항 단서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물납) 제1항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상속재산은 아파트 1동 OOO원, 주택복합상가의 1/2 공유 지분 OOO원, 쟁점임야 OOO원 및 다른 2필지 임야 OOO원, 예금 및 주식OOO,OOO원 등 총 OOO원(상속채무 제외)으로 나타나고,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내역 외에 임야 1필지(가액 :OO,OOO,OOO원)의 누락 사실을 적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상속재산 종류별 명세서상의 토지 및 건물재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출된 위 1필지의 가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내역대로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OOO OOOO
(OO : O)
(3) 청구인들은 상속세 물납신청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 OOO감정원에 쟁점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두 개의 평가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결정결의시 동 가액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세결정세액 OOO원 중 물납신청세액 OOO원을 제외한OO,OOO,OOO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물납제도는 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조심 2009중2771, 2010.3.3., 참고),
상속재산 중 아파트 1동은 물납신청세액OOO만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주택복합상가는 공유재산으로 물납이 불가하고, 이 두 부동산을 제외하면 쟁점임야와 다른 2필지의 임야(가액 : OOO원, OOO원)만 남게 되고, 이 중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유일한 재산인 쟁점임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물납)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열거하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라든지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또는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며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포함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조심 2012중1964, 2012.7.20., 참고),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진입로가 없는 부정형토지로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였으나, 임야는 그 특성상 차도와 연접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쟁점임야가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임야가 맹지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2360, 2009.11.25.,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