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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13246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브랜드 라이선스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브랜드(C) 라이선스 계약 주선을 의뢰하고 원고는 그 의뢰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업무수행] C 브랜드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등 주선 A: 라이선스 제안 및 제반조건 등 협의 B: 라이선스를 이용한 신규 브랜드 전개 컨설팅 제3조[컨설팅 및 라이선스 계약 주선에 대한 용역대가의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컨설팅 및 라이선스 계약 주선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총 100,000,000원(VAT 별도)과 1년차 로열티 비용 25,000,000원을 2019년 4월 30일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2. 로열티 산출 및 지급방법 내용 최소매출 로열티 지급금액(매출의 1%) 비고 1년차 2,500,000,000원 25,00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원고는 2018. 11.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자회사인 D사와 C의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7,500,000원(= 용역비 및 부가가치세 110,000,000원 1년차 로열티 비용 및 부가가치세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5.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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