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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노30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대형건설기계인 레미콘의 붐 대를 내리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그 붐 대에 전선과 광케이블이 걸려 끊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주택과 주차된 차량 등이 손상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의 배상을 받기 어렵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금액이 합계 76,511,706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총 1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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