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졸음 운전 중 신호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에게 각 12 주간과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2015년 경 교통사고를 내 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벌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희망하고 있으나, 그것은 적정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