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노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