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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2 2019재나5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소9503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320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7. 2.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7다938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2017. 5. 31.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7. 31. 이 법원 2017재나55호로, 2018. 7. 4. 이 법원 2018재나137호로 각각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심의 소 각하판결을 받아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고, 2019. 4. 19.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재판부가 피고의 거짓진술에 속아 잘못된 판결을 내렸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30일이 지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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