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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노958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30여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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