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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의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투병 중인 처와 아들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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