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쌍방이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쌍방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쌍방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정액 급수공사비 제도는 실제 비용과 다른 공사비가 부과될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는 점,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경우에는 실제 급수공사비보다 낮은 정액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여야 하는 반면에, 개발된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급수공사비보다 높은 정액 급수공사비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 중 급수공사비 부분이 실제 소요된 공사비의 약 12배에 이른다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4항은 기존의 급수설비가 철거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이상 시설분담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사업으로 기존의 급수설비가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시설분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 중 시설분담금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시설분담금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례에 의하더라도 정액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실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