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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9:0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비산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떠들고 있던 중 피해자 D(64세)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고 나와 그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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