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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 면제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053 | 지방 | 1995-03-27
[사건번호]

1995-0053 (1995.03.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아파트에 부과고지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등록세 수납부 및 이의신청접수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동재개발구역내에 신축한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3.5.25 취득한 후 1993.9.11 취득가액(89,674,4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2,152,180원 (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 징수하였고, 1994.5.28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17,390원, 교육세 143,47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므로서 이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87.4.30) 이후인 1990.2.18 동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이 된 후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세는 동재개발시행인가 당시에 시행된 구ㅇㅇ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6.12.30 제213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취득·등기하기 전인 1991.12.31 개정하여 1992.1.1부터 시행된 ㅇㅇ시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제2843호)에서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당시 동조례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승계조합원의 지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건 아파트의 취득세는 개정되기 전의 조례를 적용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잘못 납부한 이건 취득세·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징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을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이 된 후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는 구ㅇㅇ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6.12.30 제213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절차에 의하여 청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생략 ....)이내에 .... 생략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생략....)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아파트에 대해 1993.9.11 부과고지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록세 등을 1994.5.28 자진신고 납부한 후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4.11.26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등록세 수납부 및 이의신청접수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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