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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9 2015가단27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주문

1. C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년금제1370호로 공탁한 11,65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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