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8고정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3:1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 여, 32세) 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