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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1 2020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1:24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공소사실에는 500m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거리가 300m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 거리가 500m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영상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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