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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22835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5. 12. 2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보상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와 주택특별공급대상자,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로 나뉘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는 ‘B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주택특별공급대상자는 ‘B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이주정착금지급대상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평택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위 토지와 주택이 수용되어 이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대책대상자(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가 아닌 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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