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989 (1993.1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을 실지로 취득·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변동에 근거하여 등기접수일인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5㎡를 87.8.22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택 198.71㎡를 신축하여 88.3.18자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88.9.1 인접대지 182㎡를 합병한 후 이 모두(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1.12.31을 양도일자로 보고 93.2.17 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121,477,2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계약일은 88.7.14이고 중도금 지급일은 88.8.5, 잔금지급일은 88.8.12이므로 단독주택의 신축양도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88.11.15이고 잔금지급일은 88.12.30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1.12.31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잔금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우리 심판소에 제시된 청구인과 매수인(청구인의 실제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8.2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연립주택으로 전출하였고, 매수인은 쟁점주택에 88.9.16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에도 88.8.29 전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인의 처가 기록했다는 1988년도 가계부상에도 매수대금지급 기록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쟁점주택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88.12.30이고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88.8.12로 되어 있어 서로 다르고 이들 날자에 잔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88.7.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한 91.7.12자 서울민사지방법원 17부(사건번호 91가합 39653)의 판결문을 근거로 88.8.12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한 것으로서 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4)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인 88.7.14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합계 372,000,000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접 수 일 | 근 저 당 권 | 채권최고액 | 말 소 일 자 |
88.8.10 90.7.23 91.6.24 | OOOO은행 (주)OO은행 OO생명보험(주) | 20,000,000원 52,000,000원 300,000,000원 | 91.10.26 91.6.26 93.3.6 현재등기부상 말소되지 아니함. |
(5) 한편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8.12.24 타인명의의 이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바 있으며, 90.9.17 이곳에 전입한 후 91.11.2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등기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주택(아파트)을 실지로 취득·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등기상의 소유권변동에 근거하여 등기접수일인 91.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