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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14292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361,072원 및 그중 22,8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2017. 7. 4.까지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이 의정부지방법원 2017간회합502호 간이회생 사건에서 2017. 5. 18.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은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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