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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897 | 법인 | 2011-12-07
[사건번호]

조심2011중0897 (2011.12.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계약서에 사업권 양수도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시행권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나, 사업권 양도의 기준일을 사업승인일로 계약하고 있으며, 2007년에 사업승인이 되었으므로 사업권의 양도가 200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5. OOO 주식회사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세무서장이 2010.12.7.OOO주식회사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청구법인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6.3.13. OOO이 추진하던 주택건설사업권을 OOO이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서로 교부·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택건설사업 양도금액OOO억원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따른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납부기일 2007.12.31.)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불복청구없이 고지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0년 7월경 OOO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 주택건설사업 양도금액 OOO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분OOO과 관련하여OOO에게 「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OOO억원에 대한 「법인세법」제76조의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다.

라. 위 감사지적에 따라 OOO은 2010.12.5.OOO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대상금액OOO은 2010.12.7. OOO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금액OOO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6조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OOO은 1996년 주된 사업지인OOO의 토지를OOO에 매입계약하고, 이후 2004년까지 주택건설 사업부지 119,476㎡를 OOO에 매입계약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OOO을 지급하였으며, 2000.12.30. 경기도 OOO로부터 위 계약부지 중 24,064㎡에 아파트 OOO세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았으나, 2005.9.30.까지 OOO”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합계액이OOO에 달하였고, 5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지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소송이 계속되는 등 결손누적, 자금부족, 토지시세 상승 등으로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나) 이에 OOO은 2005.10.28.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로서의 모든 권리 및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을 OOO에게 600억원에 양수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이후OOO이 지주들과 토지 매입계약을 한 토지가액 OOO이 직접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비용OOO을 고려하여 2006.3.13.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다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업시행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245억원에 양수도하는 것이었고, 양수도 기준일은 1, 2단지의 사업계획 승인일로 하였다.

(다) 이후OOO은 2006.7.24. 경기도OOO으로부터 사업주체로 변경승인을 받았고, OOO은 주택건설사업을 모두 OOO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업 면허를 반납하였다.

(라) 쟁점거래는 사업주체만OOO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사업승인도 변경승인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121조의 재화에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2) 2006.3.13. 사업권 양수도계약서에 그 기준일을 1, 2단지 사업승인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1단지 및 2단지의 승인일인 2007.10.1. 및 2007.9.13.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설령 쟁점거래가 증빙수수 대상거래로 볼 경우에도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주택건설 사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 관련 양수도계약서 어디에도 주택건설 사업 전체를 양수도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채권·채무의 내역 및 승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OOO은 현재까지도 등기부에 사업목적을 주택건설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에 확인한 OOO의 주택건설업 면허반납일은 사업권 양도일 이후 3년이 경과한 2009.2.26.로 확인되었다.

(나) 주택건설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면 양도일 이후에는 OOO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채권·채무 잔액이 없어야 함에도, OOO의 2006.12.31. 대차대조표에는 주택공제조합에 대한 단기차입금 OOO이 계상되어 있어 관련 사업의 채무가 O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O의 2005∼2006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사업권의 양도 및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총 2건 OOO 피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해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 사업권 양수도계약에 포함되어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 OOO이 소송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일련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양수도 대상토지는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제척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임을 분명히 하여 약정하고 있고, OOO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인아건설이 직접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OOO이 반환받아 대동주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대금수수에 있어서도 OOO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 및 중도금 OOO이 지급하였음이 OOO이 제출한 토지관련 지급내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라) 2005.10.28. 작성된 계약서에는 사업권 부분에 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OOO이 부담하기로 약정(제5조 제4항)되었고, 2006.3.13. 계약서에는 양수도대금을 OOO으로 하여 사업권 OOO으로 기재한 사실(제3조)이 있으며, OOO세무서장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지 아니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납부기일 2007.12.31.)를 불복청구없이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단순한 주택건설 사업권의 양도거래로 보아야 한다.

(2) OOO이 2006.7.24. 경기도OOO으로부터 사업주체로 변경승인을 받았고, OOO이 주택건설사업권의 일체를 양수한 승계자임을 확인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2006년부터 사업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2006년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과 토지소유자OOO이 2006.4.14.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OOO과의 2005.10.28. 사업권양수도계약서에 따라 토지와 관련한 공동주택건립사업권의 일체를 양수한 승계자임을 OOO에게 확인하고, 그 사업권 양수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은 2006년부터 사실상 쟁점거래 관련 사업권을 배타적인 권리로서 행사하였다.

(나) OOO이 2000.12.30. 승인받았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2006.7.24. 경기도 OOO시장이 그 사업주체를 OOO로 변경승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도 갖추었으므로 공급시기는 2006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경우에도, 그 거래시기가 2007사업연도이므로 「국세기본법」제49조에 따라 가산세의 한도 1억원을적용하여 과세처분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단서 생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칙 제9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5.10.28. 체결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주요내용(2005.10.28.)

(O)OOOOO OOOO이 2006.3.13. 추가로 작성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의주요내용은 다음 <표2>과 같다.

<표2>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주요내용(2006.3.13.)

(3) 국세청장은 2010.11.12. OOO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OOO에게 쟁점사업권 및 그 부지만을 공급재화로 하여 양도하였을 뿐, 사업용 재산인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동 청구를 불채택하였다.

(4) 경기도 OOO필지 24,064㎡에 주택 OOO호를 건설하는 사업(OOO은 이를 1단지 사업으로 지칭하고 있다)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승인 및 OOO로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하여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0.12.30. 경기도OOO로부터 1단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는바, 당해 사업계획 승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사업계획 승인서 주요내용(2000.12.30. OOOO)

(O) OOOO의 사업중단 등으로 2005.10.28. 및 2006.3.13. 양수도계약에 의해 관련 사업이 OOO에게 양수도되었다.

(다) OOO은 2006.7.12.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기도OOO은 2006.7.24. OOO에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는바, 당해 사업계획변경승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사업계획변경승인서(2006.7.24. OOOO)

(O) OOOOO OOOO이 양수도 대상으로 한 부지는 약 128,440㎡이고(위에서 살펴 본 1단지 사업 및 OOO이 나중에 사업승인을 받은 총OOO호의 주택건립을 위한 2단지 사업을 위한 것이다), 당해 사업부지는 OOO이 사업양수도 이전(1997.6.16. 등)에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의 것이며,

OOO의 양수도계약서(2006.3.13.)에는OOO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반환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의 매매계약을 승계OOO이 기지급한 계약금 등의 정산 포함)하는 등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사업부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내역

(OO : O)

(O)OOOO이 2006.4.14. OOO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보면,토지 매매대금을OOO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중 1997.6.16. 당시 OOO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기수령한 OOO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하고, 특약사항에는 OOO과의 2005.10.28. 사업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토지와 관련한공동주택건립사업권의 일체를 양수한 승계자임을 토지소유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업권 양수자로서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06년경OOO외 1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보면,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되, 기지급한 금액OOO원을 계약금으로 하며, 특약사항에는 “1. 상기 매매계약은 기존OOO매매계약을 OOO이 승계하면서 새로운 계약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위약금 조항을 신설함. 차후 새로운 계약으로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진다. 2. 위약금 약정함(잔금시까지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금 및 중도금 위약금으로 몰수한다) 3. 매도인은 양도세 신고시 매수인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한다. 별지 : OOO토지인도)참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다)OOO이 2006.3.21. OOO외 5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보면, 토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중 1997.12.9. 당시 OOO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기수령한 OOO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하며, OOO호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공탁한 OOO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OOO과의 2005.10.28. 사업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의 토지와 관련한 공동주택건립사업권의 일체를 양수한 승계자임을 OOO인에게 확인하고 그 사업권 양수자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들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된 1,800㎡(사업양수도 계약서에서 이를 제척부지로 지칭하고 있다)는 OOO필지이고, 이는 사업부지 출입로 인근 토지를 가측량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주택사업 완료 후 상가 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여 OOO으로부터OOO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향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한 토지이며, 이후OOO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OOO이 승계하였고, 2008.3.13. 면적을 1,472㎡로 정산하여 OOO이 지정한 3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며 관련 약정서, 합의각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지적도면에 제척부지로 표시된 토지는 주택건설이 예정된 장방형의 울타리 밖으로 부정형으로 돌출된 소규모의 자투리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지적한OOO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2건의 소송과 관련하여 모두 OOO이 승계하여 종결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은 1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의 토지 소유자들과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OOO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OOO을 차용하였으나, 사업이 지체되어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2005.9.30.에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이 총 OOO억원에 달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은 OOO간의 사업양수도계약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OOO을 상대로 사업주체명의변경금지 및 168억원의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2006.3.15. 법원에OOO 전액 공탁하였고, OOO이 이를 수령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면서, 관련 내용증명 우편, 동의서, 확약서, 이의신청서, 이행약정서, 인천지방법원 OOO결정문 등을 제시하였다.

(나) 1단지 사업의 설계자였던 OOO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이 당해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조정하였다면서 제시한 합의서(2006.4.11.)에OOO과의 2005.10.28.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라 토지와 관련한 공동주택건립사업권의 일체를 양수한 승계자임을 OOO게 확인하고, 그 사업권 양수자로서OOO손해배상)과 관련한 설계비 합의금OOO에게 지급하며, OOO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그 밖에OOO 2006.3.15. OOO(사업부지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OOO 공탁한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8) OOO2006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잔액이OOO억원으로 기재된OOO억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해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OOO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대동주택이 과거에 주택사업을 하면서OOO)에 가입하고, 납입한 출자금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출자금만 감자되고 관련 차입금만 남게 되었으며, 이 대출금은 인아건설에 양수도한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소명하였다.

(가) OOO의 199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OOO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자처분하여 운영대출금과 상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동 처리절차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외환위기 후 건설업체의 대량도산으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함으로써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관계기관 및 당정협의를 거OOO억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8,480억원으로 감자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OOO주식회사로 전환(1999.6.3.)하였다.

(9) OOO은 최초 양수도계약시 매매대금을OOO억원으로 하였으나, 다음 <표6>과 같이OOO을 위하여 지급한OOO억원을 2차 양수도계약시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 O OOOO

(OO : O)

(OO) OOOO OOOO을 대표하여 2011.8.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OOO은 OOO에서 1995년부터 OOO 기부채납, 철탑 이설, 경찰서 앞 도로 확장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에 필요한 토지를 1996년부터 시공사인 OOO억원을 빌려 지주들과 매입계약을 하였고, 2000년에 1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서 2단지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1, 2단지를 함께 지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1단지만 승인이 되었기에 OOO이 추진하던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당시 OOO은 1996년에 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토지 매입계약만 했을 뿐,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아니하여 증가하는 이자부담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나) OOO의 토지 매입계약 등을 모두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약속한 시청사 부지 제공, 철탑 이설, 도로확장 등도 모두 이행하였고, 이를 위해 당초OOO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사업양수도 대금 OOO억원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인OOO과 관련하여OOO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OOO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고지는 잘못이라면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으나, 당시OOO은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고, OOO은 1995년까지 OOO광역시의회 의장을 재임한 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기에 관심이 없었으며, 결국OOO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OOO에서 부담하는 형국이 되었으나, OOO에게 지급할 사업양수도 대금에서 공제할 생각으로 매매대금 중OOO은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OOO은 주택건설 시공실적이 있었으나, 모두 1990년대의 실적이었고, 시행사업은 OOO의 주택사업이 마지막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사업양수도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업만 하고 있다.

(마) OOO은 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되면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다.

(11) OOO이 제시한 양수도 대금 정산내역은 다음 <표7>과 같고, 2011.4.30. 현재 OOO게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은 OOO억원으로 되어 있다.

<표7> OOOOO OOO OOO OO OOOOO OO OO

(12) 청구법인들은 OOO이 1단지 사업을 경기도OOO으로부터 승인받으면서 수락한 토지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사업을 양수한 OOO이 이행하였다면서 OOO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은 사업부지 인근의 다른 주택건설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2007.11.26. 토지 46,737㎡를 경기도 OOO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OOO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부지를 포함하여 OOO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2011년 1월에 준공하였다.

(1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두17895, 2008.12.24., 대법원 2004두10593, 2004.12.10. 참고),

쟁점거래 관련 양수도계약서에는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채권·채무의 내역 및 승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주택건설 사업 전체를 양수도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2005.10.28. 작성된 계약서에는 사업권 부분에 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OOO이 부담하기로 약정(제5조 제4항)되었고, 2006.3.13. 계약서에는 양수도대금을 총 OOO과 부가가치세 OOO으로 기재한 사실(제3조)이 있는 점, OOO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지 아니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납부기일 2007.12.31.)를 불복청구없이 자진납부한 점, OOO과의 쟁점거래 당시 사업부진으로 관련 인적·물적시설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사업시행권(OOO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단순한 주택건설 사업권의 양도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시행일인 2007.1.1.부터는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하여 그 한도를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6.3.13. 사업권 양수도계약서에 그 기준일을 1, 2단지 사업승인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1단지 및 2단지의 승인일인 2007.10.1. 및 2007.9.13.이 공급시기(양수도대금이 2011.4.30.까지도 모두 정산되지 아니하였고, 사업권이 구체적으로 OOO에게 이전된 시점이 불분명하다)가 되므로,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2006년이 아닌 2007년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급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1억원을 한도로 청구법인들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부과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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