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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65655
구상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78,43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0.부터 2007. 4.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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