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309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100,227원과 그 중 197,988,694원에 대하여 2006. 8. 23.부터 200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