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15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C’을 ‘피고’로 고치고,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