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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7노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자동차 구입부터 사고 장소 선정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77,000,000만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6. 10. 30. 폭력 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30,00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하였고, 이후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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