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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지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334 | 양도 | 2001-05-21
[사건번호]

국심2001서0334 (2001.05.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552,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1.3.7 ㅇㅇ시 ㅇㅇ구 ○○○동 ○○○, 58.010㎥(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9.6.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0.11.9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비록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1991.3.7 93,500,000원에 취득하여 1999.6.12 88,500,000원에 양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의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500,000원에 취득하여 88,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서식이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판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매수인 청구외 ○○○ 및 취득 및 양도당시의 중개인이었던 ○○○공인중개사사무실 ○○○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를 조회한 결과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의 계약내용도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고 있으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170.2%로서 양도당시 평당 가액이 5,000,000원 수준으로 당 심판원에서 확인한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이 가능하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조세마찰 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법령 적용상 잘못은 없으나 실지양도차익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96누11886, 1992.10.9 등)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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