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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67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B 도로 1,32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을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1995. 3. 2. F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G 대 245㎡(그 후 합병으로 26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6. 12. 3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여 그 경계를 표시하였다.

나. 원고는 1999. 6. 19.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이 사건 종결일까지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울산 울주군 B 도로 1,329㎡, C 도로 1,269㎡에 관하여는 1992. 12. 15., D 도로 73㎡(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4. 6. 10. 각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도로 중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나, 마, 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설치된 담장 안쪽에 있는 상태이고, E에 이어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E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1996. 12. 30.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6.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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