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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3고단7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성시 G 임야에 공장 건물 4개동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초 바닥 콘크리트 공사와 철골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는 철골공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부지를 매입한 직후인 2009. 11. 12. 이미 이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11억원의 대출을 받아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사채를 조달하여 그때그때 만기가 돌아오는 당좌수표와 어음을 막는데 급급할 정도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7,830만원 상당의 위 기초 공사와 철골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방서, 지불각서

1. 고소장(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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