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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43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더 이상 보육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양형 의견을 만장일치로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양형 의견이 원심 재판부의 양정에도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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