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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나440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거주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거주지에서 나와 캐나다 수녀원으로 도피하게 되었는바, 따라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있어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8.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3. 9. 24.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8. 6. 28. 제1심판결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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