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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2.05 2017가단32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5. C과 혼인하였다.

원고와 C 사이에는 1995년생의 아들 1명, 1997년생의 딸 1명이 있다.

나. 원고와 C은 2010. 8. 16.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이혼하였는데, 2011. 5. 17.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 3. 13.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재차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6년 12월경부터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로써 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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