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3:25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 평 리에 있는 시골 밥상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적량면 중도 길 20-4에 있는 대성 셀 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