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5. 5. 2.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E(사망)이 운영하던 F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운수사업자가 실제 주유한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고 위 초과주유금액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을 화물운수사업자가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수사업 고객을 유치하여 영업이득을 올리기로 하고, 화물운수사업자들 총 135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 05:30경 위 주유소에서 화물운수사업자인 G 소유의 H 화물차에 실제 2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3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G이 제시한 신용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여 G이 위 초과분 100,00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원 상당을 부정수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화물운수업자 총 135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첨부 범죄일람표(F주유소)와 같이 2,466회에 걸쳐 G 등 개인화물운수사업자 135명이 합계 29,464,069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받도록 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28 내지 49, 51 내지 62, 64 내지 88, 90 내지 93, 95 내지 170)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4)
1. J~K 등 146명 범죄일람표, 각 추가 피의자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7, 50, 63, 89)
1.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