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6나16498
지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통해 매수한 인천시 남구 C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12. 10.부터 2015. 2. 10.까지, 공사금액을 567,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을 0.1%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의 처인 E은 2014. 4. 17. 피고와 사이에 E이 피고를 통해 매수한 인천시 남구 F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와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17호로 미지급 공사대금(원고에 대하여 193,390,000원, E에 대하여 56,518,82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와 E은 2016. 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E이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29.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9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는 오로지 공사대금만에 관한 합의이고, 지체상금과 하자보수공사비는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에서 115일이 지난 2015. 6.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지체상금 65,308,500원(= 567,900,000원 × 0.1% × 115일)을 지급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