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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718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94,593원과 그 중 48,777,106원에 대하여 2002. 2. 26.부터 2007. 9. 28.까지 연 5%,...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주식회사 국민은행이 1999. 10. 21.경 피고, B, C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태을산업에 대출한 금원 중 미지급금 청구)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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