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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328 | 양도 | 2012-12-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328 (2012.12.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취득 후 6∼7년이 경과한 후 평가된 감정가액이고, 일반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된 감정가액이어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취득 후 6∼7년이 경과한 후 평가된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4.7.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5.6.10.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증여로 취득하고, 2010.11.1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2010.11.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2005.6.10.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2지분에 대하여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2004.4.7.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12.8.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4두4727, 2006.9.22.)에 따라 쟁점부동산도 2개 공인감정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동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고,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년 5월 배우자와 함께 1/2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5년 6월 배우자로부터 1/2지분을 증여받은 후 2010년 11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시 증여취득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2004년 5월 매매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2개 감정평가법인(대일감정평가법인,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쟁점부동산의 증여취득시 납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증여일로부터 6년에서 7년이 지난후에 소급감정한 평가액으로 상기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결정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니라증여받은 후 6년~7년이 지난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2004.4.7.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05.6.10.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쟁점부동산의 2005.6.10.자 기준시가는 ㎡당 OOO원으로서 증여당시 쟁점부동산 1/2지분의 기준시가는 OOO원(61.70㎡ × 1/2 × 1,270,000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1/2)에 대하여 소급평가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 O O -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감정가액이 소급감정평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소급감정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05.6.1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인 2005.3.11.부터 2005.9.9.까지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6년~7년이 경과한 2011.6.22., 2012.6.28.에 작성한 감정가액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어 동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한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목적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 등을 쟁점부동산 1/2의 취득가액, 즉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증여로 취득한 1/2지분)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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