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2년 여름부터 2013. 2.까지 피해자 C(여, 45세)과 동거하던 사이였고, D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상사였다.
D은 2013. 5. 8. 01:40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자리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호프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G 트라제 차량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태우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야 하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D은 피고인에게 “그대로 김포로 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다방 앞길까지 약 5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5. 8. 02:46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면서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I다방에서 위 C이 ‘J에게 다방열쇠를 주고 오겠다’고 하고는 I다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건물 뒤쪽에 있는 프로판 가스통 호스밸브를 열고 그 위에 수건을 올려놓은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스통 호스를 통해 분출된 가스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영상녹화요약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