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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083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중 차임지급기일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제1조 [토지의 표시] 원주시 F, G의 1,200평(원고는 200평을 사용시 피고 B와 협의함) 제3조 [임차료, 보증금 및 지불시기] 1.피고 B는 연간 임차료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년 임차년도 개시일인

8. 10. 이전에 원고 계좌로 선입금한다.

3.피고 B는 2011. 8. 10.까지 1년차 임차료 18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4.매 년도에 차기 년도의 임차료를 기일(8월 10일) 내에 선입금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 B의 임대보증금에서 위약금으로 180,000,000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피고 B는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1. 6. 10.까지.

중도금 100,000,000원을 2011. 7. 10.까지, 잔금 100,000,000원을 2011. 7. 23.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 [양도, 질권금지] 피고 B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 일부나 전부 그리고 지상 축조물에 대하여 타에게 임대, 질권설정 또는 권리금의 요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 [부동산의 명도] 1.피고 B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중도 해지될 때는 원고의 요구 의사에 따라서 피고 B의 부담으로 토지를 원상복구(지상 건축물 철거)하거나 또는 건축물, 시설물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명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2.임대차 기간 내에는 피고 B가 설치한 지상 축조물은 피고 B의 소유이고, 임대차계약해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피고 B는 지상 축조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별도의 최고 또는 소송절차 없이 임의 해약할 수 있으며,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② 타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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