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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488 | 부가 | 2017-06-28
[청구번호]

조심 2017중2488 (2017.06.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8중2149 / 조심2019부14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12.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자기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11.21.∼2016.12.10. 기간 동안 청구인(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재단법인 OOO으로부터 임차한 OOO 내 시설인 쟁점사업장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도자기체험학습 프로그램(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참조),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2008.3.2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하여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11.11. 폐업하고, 2010.11.1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조사서상에는 사업장확인 선정사유로 ‘임대계약서 미비 및 일반폐업 후 면세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 의견란에는 ‘임대계약서 제출 및 확인상 정상사업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또는 면세사업인지를 조사한 후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다. 즉,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의 한 형태로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자등록신청의 단순 수리행위를 넘어 ‘조사 후 면세사업자등록’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소득세법」제78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이 기재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2010년부터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어떠한 안내나 지도, 독촉 또는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종전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및 이의신청결정 등의 과정에서도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나 경정결정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을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조문은 2013.6.28. 개정되어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를, 제2호는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호는 운영주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반면, 제2호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기만 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4.2.22. OOO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았는바, 동 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OOO로 인증 당시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상 청소년수련시설로 평가되어 인증을 받게 된 것이며, 이후 동 위원회로부터 현장방문과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컨설팅을 받는 등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즉, 쟁점용역이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야 하며 문리해석상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면세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가)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납세자의 의사에 따른 신청에 불과하고, 세무서장은 사업자 관리를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뿐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세법상의 종류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의 교부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OOO법원 2014.7.24. 선고 2014누45767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측의 신뢰가 정당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즉,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2008.3.24.부터 2010.11.1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11.12. 쟁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종전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의신청결과에서도 종전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사업자임이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의신청결정 과정에서 종전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고 믿은 데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최종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익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일 뿐 법적인 이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말하며, 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쟁점사업장)은 단지 OOO 내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가) 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2011.9.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나)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변경, 건축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①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3.24.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일반과세자)하여 서비스업(체험학습)을 영위하다가 2010.11.11. 폐업하고, 2010.11.12. ‘OOO’이라는 상호로 같은 리 OOO에서 개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현황 신고내역(2010년∼2015년)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1.5.18. 종전사업장에서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어서 기 신고․납부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1.7.5. 이를 거부하자 2011.9.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국세청장은 2011.10.12. 종전사업장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결정 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2014.2.22. OOO로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인증기간 2014.2.12.∼2018.2.11.)을 받았으나, 같은 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받은 사실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바,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종전사업장 운영시 제기한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거부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등을 통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쟁점사업장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이거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므로 쟁점용역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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