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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5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22:28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곡동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경, 2014. 12.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5.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2015.경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6.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1. 20.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2017. 7. 11. 다시금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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