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227 (2013.02.0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감면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435 / 조심2012서3421 / 조심2012서464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아파트 202동 1604호 양도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4.4. OOO동 404-2 대지 72.70㎡ 및 건물 26.4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종전주택이 주택개량구역으로 지정, 재개발되어 OOO아파트 202동 1604호(사용승인일 1998.10.14.,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4.14. OOO원에 양도하고 2006.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00% 감면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신축주택 감면에 대한 특정감사와 관련한 감면대상세액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정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2012.5.7.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특법 제99조 제1항에서,신축주택을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제하고,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은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규주택이 5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근거인바,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변경 해석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처분청의 법해석을 그 당시에 적용하였다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간 안에 본 건의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규정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당한 기회수익을 상실하게 하는 처분청의 부당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당시 법해석과 관례대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예정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해석 하여 소급적용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유권해석기관 해석, 감면신청서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당초 감면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새로운 해석에 따른 소급과세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및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조특법 제99조 규정은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세과-227(2009.1.20.)외 예규 등에서 재건축주택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조합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조특법 제99조 규정의 제정취지 및 합목적성(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에 비추어 종전주택 양도소득금액은 당연히 감면소득금액에서 배제하고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한바, 종전주택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해 감면세액을 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일반분양자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감면 배제하여 신고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며, 재산세과-227(2009.1.20.) 등 종전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배제토록 일관된 해석과 관행이 이루어졌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특법 제99조에 의한 감면대상 아니라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산출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직권심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재개발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6.4.14.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 OOO원을 산출하여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조특법 제99조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세액을 감면세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표1>과 같고,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OOOOOOOO O OOOO
(OO : OO)
OOOOO OOO OO OOO OOOOO OOOOOO OOOOOOO OOO
(가) 청구인의 신고 감면소득금액은 OOO원이며, 처분청이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차액은 OOO원이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다) 청구인의 신고 감면세액은 OOO원이며, 처분청이 계산한 감면세액은 OOO원으로 차액은 OOO원이다.
(라) 처분청 감면세액 OOO원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원으로 경정하여, 그 차액 OOO원은 처분청이 고지분으로 충당하였다.
(바)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적정 감면세액-기납부 농특세)×일수×0.03%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OOO
(2) 조특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서는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새로운 법해석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가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은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3435, 2012.9.28. 참조).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직권심리 한다.
(가) 조특법 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위 조항 후단이 적용되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0.24.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조특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세액의 감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특법 제99조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 조특법 제99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특법 제99조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372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계산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3421, 2012.12.31.,조심 2012서4640, 2013.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