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29 2018도13074
횡령방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 도박 방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장 물 취득의 점, 도박장소 개설의 점, 일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AA에 대한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장소 개설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 도박 방조죄에서 상습성, 도박장소 개설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 방조의 점과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일부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 한 위 도박 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 66호( 휴대 전화기) 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 방조죄에 있어 방조의 범의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몰수의 대상과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