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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17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4:26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조방낙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평동 쪽에서 진평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도 및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의 외벽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F 다마스 승합차의 앞 부분과 피해자 G 소유의 H빌딩 담장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건물 외벽과 H빌딩 담장 및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9,260,2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물 수리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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