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12 2013도15061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잉방위, 행정상 즉시강제의 적용범위 및 요건,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