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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오피스텔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음에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449 | 부가 | 2018-11-22
[청구번호]

조심 2018서3449 (2018.11.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준공 후에는 주택으로 장기임대(2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쟁점오피스텔 중 6개 호실은 2012년 12월에 주택으로 임대가 개시되었으므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2017.12.18. 청구인들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오피스텔 전체 호수 중 6개호(OOO)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황OOO는 “OOO하우스”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대지 515㎡ 위에 오피스텔 건물 4,629.86㎡(지상 17층,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2010.7.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2011.7.8. “OOO프로포즈”로 상호 변경하고, 배우자 정OOO가 지분 14.2%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으며, 이하 황OOO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1.9.1. 쟁점오피스텔을 착공하여 2012.11.28. 완공하였다.

청구인들은 2011년 제2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OOO천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2012.12.3.부터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쟁점오피스텔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4.~2017.9.23. 기간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2013년 개인통합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금액 OOO천원을 쟁점오피스텔의 전체면적 4,629.86㎡ 중 면세 전용면적 4,353㎡로 안분하여 산출한 OOO천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청구인들이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OOO천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것을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18. 청구인들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천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천원 포함)을 고지하였다(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간주임대료를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함).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비주거용 건축물인 쟁점오피스텔을 건축하고 2012.12.18. 부터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하였다. 조사청은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2012년 12월 OOO전력에서 주거용 전력으로 계약한 사실과 쟁점오피스텔에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결정한 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완공 후 처음부터 면세사업에 공한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2012년 제2기 이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불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면, 이에 따른 소득세도 조사를 하여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OOO억원 이하인 주택이므로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나,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지 않았기에 쟁점세무조사는 과세편의 위주의 흠결이 있는 위법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후 2013.2.7. 청구인들에게 2012년 제2기 쟁점오피스텔 신축 매입분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환급하고,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한 것은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임에도 이후 면세전용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침해한 것이므로 당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 판결).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시점에서는 동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면세사업에 사용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 준공 이후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오피스텔이 2012.11.28. 완공된 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 사이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대부분의 호실에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임차인 중 OOO, OOO(주), OOO(주)의 법인사업자는 직원 거주목적으로 임차하였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의 면세전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1호당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기준시가 OOO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불산입 경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무조사 시점에 경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대한 감액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조사결정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신뢰하였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면세전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순히 면세전용이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음에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개인통합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의 증액 경정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흠결이 있는지 여부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황OOO는 2010.7.1. “OOO하우스”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대지 515㎡ 위에 4,629.86㎡의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17.11.10.을 개업일로, 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과 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2017.12.2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2.5.25.부터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나) 청구인 황OOO의 배우자이자 OOO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정OOO는 2011.7.8. 쟁점오피스텔의 지분 14.2%를 취득하였고, 쟁점오피스텔 이외에 1996.1.6.부터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장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3)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착공일은 2011.9.1.이고, 사용승인일은 2012.11.28.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과 조사청의 개인통합조사를 일자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2.2.13. 쟁점오피스텔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환급현지확인을 하였고, 매입금액 중 주택철거비용 OOO천원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환급경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 신축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함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아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신고한 각 과세기간별 간주임대료를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경정함.

(5)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 중 쟁점오피스텔의 2012.12.1.~2016.12. 31. 기간 동안 상·하수도 및 전력, 도시가스의 사용량과 사용요금 부과대상 가구수, 공급용도, 부과금액 등을 각 공급자인 서부수도사업소, OOO, OOO주식회사에 요청하였고,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전세권 설정내역, 입주자카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임대(계약기간 2년)되었고, 임차인들이 주소지로 주민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0.7.1.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이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점, 조사청도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데 반해 2012.12.28. 준공되면서 주택으로 장기임대(2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오피스텔 중 6개호(OOO)는 2012년 12월에 주택으로 임대가 개시되었으므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1호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OOO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쟁점세무조사시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무조사에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만 증액 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세무조사 절차상 흠결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환급현지확인시 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의 1/2을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에 대해 과세사업임을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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