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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24 2014가단210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3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4차1105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을 2014. 10. 30.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2014. 11. 3. 이의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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