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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8 2015가단1058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6.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차전2016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을 2015. 6. 8. 각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2015. 6. 19. 이의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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